자동차세 계산 방법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정합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입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붙는데, 1,000cc 이하 경차는 지방교육세가 없습니다. 1,998cc 차라면 기본 세액 399,600원에 교육세를 더해 1년 약 52만 원입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차령 경감률)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 × 30%
오래된 차는 깎아 줍니다
차령이 3년차가 되는 해부터 해마다 5%씩 줄어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1년 10만 원(교육세 포함 13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 내고, 1월에 한 번에 내면(연납)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에 차를 사면요?
소유한 날수만큼 일할 계산해서 부과합니다.
영업용 차는요?
영업용은 cc당 18~24원으로 훨씬 낮은 별도 세율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