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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나이 계산기

출생연도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연도, 조기·연기 수령 시 감액·가산률을 알려 줍니다.

년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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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국민연금법」 부칙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늦춰져 왔습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입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 당길 때마다 6%씩 깎여, 5년이면 평생 30% 적게 받습니다. 반대로 연기연금은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늘어 5년이면 36%를 더 받습니다. 몇 살까지 사느냐에 따라 유리한 쪽이 달라지므로, 건강과 다른 소득을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상 연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나이가 또 바뀌나요?

연금개혁 논의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