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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별 공제(배우자 6억, 자녀 5천만 등)를 빼고 증여세와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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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별 증여재산공제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고,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한도(증여재산공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에게서는 6억 원, 부모나 조부모에게서는 성년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 자녀에게서는 5,000만 원, 그 밖의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게서는 1,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는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같은 그룹에서 받은 금액을 합쳐 적용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같은 그룹이라 두 분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5,000만 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재산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이 더해졌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까지라 성년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과 계산 순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다섯 단계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4억 6,000만 원)입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증여세 = (증여액 − 공제) × 세율 − 누진공제, 신고 시 × 97%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1억 원을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에 10%인 500만 원이 산출세액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485만 원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나 교육비도 증여인가요?

사회 통념상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를 그때그때 쓰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을 모아 예금하거나 집을 사면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받은 사람(수증자)이 냅니다.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