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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한 해 낸 월세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15% 또는 17%)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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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을 빌려 살면서 낸 월세에 대해 받는 공제입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고,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와 같아야 합니다.

공제율과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는 낸 월세의 17%, 그보다 많으면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한 해 1,000만 원까지입니다. 월세 60만 원을 12개월 낸 총급여 4,500만 원 직장인이라면 720만 원의 17%인 122만 4천 원을 돌려받아, 한 달 월세가 10만 원쯤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 min(연 월세, 1,000만 원) × 17% 또는 15%

회사 연말정산 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내면 되고, 놓쳤다면 5년 안에 홈택스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도 되나요?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입니다.

계약서에 제 이름이 없으면요?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