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때 5%까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때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친 금액을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전세 2억 원이라면 최대 2억 1,000만 원입니다. 월세가 섞인 경우에는 월세를 전월세전환율로 보증금에 환산해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5%를 계산합니다.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월세전환율, 상한 = 환산 보증금 × 1.05
전월세전환율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할 수 있는 이율의 상한이 전월세전환율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과 연 10% 가운데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2.5%라면 4.5%가 상한이라 보증금 1,000만 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최대 3만 7,500원 늘어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칸에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갱신청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한 번,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새 세입자와 계약할 때도 5%인가요?
아니요. 새 계약은 상한 없이 시세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