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단위로 지급합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는 하루 상한액이 6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8시간을 곱한 66,048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꽤 많아도 하루 68,100원, 한 달 약 204만 원을 넘지 않고, 적어도 하한액은 보장됩니다.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받는 기간
받을 수 있는 날 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나이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30일씩 더 받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이 어려워진 이사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언제 신청하나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퇴사 후 바로 워크넷 구직 등록과 고용센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